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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제동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뉴욕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21일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례가 뉴욕주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헌법 제9조와, 이때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1항에 위배된다는 것.     앞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투표권을 가졌을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권 뉴욕주헌법 제9조

2024-02-22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차단

뉴욕주법원이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조치를 차단했다.     2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뉴욕시가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조치가 주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랠프 포르지오 SI 뉴욕주법원 판사는 “뉴욕주헌법은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뉴욕시는 뉴욕주헌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대략 80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뉴욕시 등록 유권자 490만명의 16%가 넘는 규모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대변인은 “(법적인)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시민단체들도 연합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은주 기자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si 뉴욕주법원 뉴욕시 차원

2022-06-27

뉴욕시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달 뉴욕시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을 가결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거부권(veto)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51명 중 34명)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NYT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회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례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동기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반면, 내년 취임 예정인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건국 후 약 150년 동안 40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했고 1920년대까지는 비시민권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곳도 있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내달 뉴욕시의회 투표권 행사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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